의안번호 2208188
종료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30:4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재정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188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02-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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