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85
종료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31:05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구조금 신청 기한이 확대되어, 과거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이 가능해짐을 반영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185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2-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가능해져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과 같이 범죄피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임. 특히 판례에 있어서도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일반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등)가 있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을 늘려야할 필요성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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