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83
종료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31:19
핵심 내용 AI 요약
주식회사 외부감사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익 산정 불가능 시 벌금 상한을 2억원으로 조정하여 헌법적 비례 원칙과 법률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183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7월, 헌법재판소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7.18.). 이에 유사한 위반행위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허위기재’에 대한 벌금이 2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2억원으로 규정하여 헌법불합치와 법률상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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