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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178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31:54
핵심 내용 AI 요약

초등학생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으로 교육 부담 완화 기대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178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내 다수의 대학교들이 2025년도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고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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