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60
종료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33:26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하여 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 적합성 평가와 복직 시 심의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학생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160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02-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한 교원이 복직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학생과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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