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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159
종료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33:33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변호사 지원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159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강도, 강간,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사건 이후에도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맞서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며,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특히 강력범죄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이 절실함. 그러나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근거 조항이 없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국선변호사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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