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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153
종료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34: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교사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153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2-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초ㆍ중등 교원을 비롯한 약 2만여 명의 교육 종사자가 학부모 민원 및 추락한 교권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겪던 교원이 복직 한 달 만에 해당 학교 여학생을 살해하여 국민적 분노와 충격을 안겨준 바 있음. 해당 교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 바 있으며, 학교 측에서도 해당 교육청에 휴직 신청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재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각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부산ㆍ경기ㆍ충북ㆍ경북의 경우에는 위원회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유명무실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 교원의 복직 및 재직 적격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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