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49
종료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34:43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후 중대범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급여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형벌에 따른 급여 지급 제한이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149
- 제안자
- 문금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복무 중 국방ㆍ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이 퇴직 후 국방ㆍ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이 퇴직 이후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군인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ㆍ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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