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39
종료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35:56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의무 배치된 전담 경찰관의 긴급 분리 권한을 확대하여 학교 안전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139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음. 그러나 지난해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평균 전담 학교 수가 10.7명에 달하면서 도입 취지와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하늘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하도록 역할을 명시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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