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28
종료됨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37:14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작가 및 예술인의 창작 활동 자유 침해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 활동 간섭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창작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128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청년작가전 폐쇄, 가수 콘서트 대관 취소 등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침해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최근 문화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에서도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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