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27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37:2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녀 연령이 18세에서 24세로 확대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127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4세 미만의 자녀도 대학진학 등으로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혜택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혜택 기준인 자녀의 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