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24
종료됨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37:44
핵심 내용 AI 요약
우주항공청의 인력 정년 연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으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우수 인력 유치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124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정년을 법률에서 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65세로 연장하여 규정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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