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22
종료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37:59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증의 근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명칭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바꾸어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122
- 제안자
- 부승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현재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 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하나로 운영 중이나, 「군인사법」 제2조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현 실태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제처도 2018년 6월 군인이 아닌 자도 응시하는 자격시험을 「군인사법」규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음. 이에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 규정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