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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120
종료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38:1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 시 임금피크제 적용을 허용하며 처우개선 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구인력 유출을 막고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120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02-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은 65세였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년이 하향 조정되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 연장없이 정년이 도달하기 직전 2년의 임금조정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민간기업 등과의 임금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연구현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공무원ㆍ교원 등에 비해 현저히 짧은 한편, 우수한 연구자들의 연구 시간과 임금을 줄임으로써 국가 R▒D 시스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음. 또한, 총액 인건비, 정원 확대, 기술개발 인센티브 등 현장 연구자들의 처우와 복지가 열악하여 우수 연구인력이 해외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연구기관 연구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협의체를 마련하여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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