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17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38:35
핵심 내용 AI 요약
창업 초기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117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자의 사업 초기 자본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출자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