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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109
종료됨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39: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광산안전법 개정으로 광산구호대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광산안전도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109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광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 중 “구호조직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3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해 광산구호대를 조직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외의 광산에 대해서는 광산안전사무소장이 주변 지역 광산과 공동으로 광산구호대를 조직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수단이 없어 사실상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더불어, 현행법 제17조에서 광산안전도 작성·제출의무를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의 경우 시행규칙에서서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제5조와 함께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광산 안전관리를 위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부여한 광산구호대조직 및 광산안전도 제출 면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광산 사업장 현장에 부합하는 광산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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