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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096
종료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41: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폐업 의료기관 등에서 남은 마약류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폐기를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되며, 폐업 시 마약류 취급자 보고 의무와 양수자 부재 시 폐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096
제안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함. 이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폐업한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히 폐기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에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폐기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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