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86
종료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42:16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086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2-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율을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임.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목표인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대’ 보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50% 통행료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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