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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082
종료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42:4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혼인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의 재산등록 대상 제외 조항이 삭제되어 현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082
제안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의 보유 대상자로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은 과거 호주제가 존속될 당시 규정된 것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현재 해당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제외 조항에 혼인한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삭제하여 당초 본 법률과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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