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78
종료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43:13
핵심 내용 AI 요약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학자금 정의에 기숙사비와 주택임차료를 포함시켜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078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2-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원룸을 임차하는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이에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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