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073
종료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43: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073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벤처기업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 지연ㆍ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법률에서 정하는 지정 해제 사유 외에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 결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와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ㆍ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해제를 건의한 때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는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