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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068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44: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이용자 자격 확인 의무화로 무면허 및 미성년자 이용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068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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