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62
종료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45:05
핵심 내용 AI 요약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와 취약 계층을 위한 이동식 무료급식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062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중ㆍ장년 1인 가구와 고령, 질병 또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 강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는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급식에 관하여도 관리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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