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59
종료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45:26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소의 송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심판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059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심판에서의 송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심판의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각종 심판 관련 서류의 송달을 피하여 의도적으로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민사소송법」 등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있는 유치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이나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판에 관한 송달에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형사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준용됨을 명확히 하여, 심판 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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