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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056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45:4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주류 판매 용기에 경고그림 도입 및 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 추가하여 건강 증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056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배와 술 모두 1군 발암물질임에도 담배에는 경고문구와 더불어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는 경고그림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 뿐 아니라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며, 그 내용에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과다한 음주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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