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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050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46:22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벽보와 현수막의 재활용률 저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소재 사용과 디지털 게시 방안 도입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050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첩부된 선거벽보는 약 117만 장이고 배부된 선거운동 현수막은 6만6000장에 달하며, 1천톤 이상의 廢현수막 쓰레기가 발생했음에도 재활용률은 24.5%에 그쳤음. 선거벽보는 통상 진하게 인쇄돼 잉크가 잘 빠지지 않고 코팅 처리되어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음. 현수막의 경우 폴리에스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되어 매립 시 잘 썩지 않아 화학염료 유출로 토양이 오염될 수 있고, 소각을 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해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선거벽보 및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등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벽보를 디지털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의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및 제6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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