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36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48:02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의 일관성 강화를 위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처벌 규정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036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2-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므로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임. 이에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7조 삭제 및 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5조의2, 제2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