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035
종료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48:1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고금리 대부계약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낮추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035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며 해당 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금액만을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을 위반한 고금리 대부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며,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수취이자를 제한하는 한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의 과다한 부담을 방지하고 대부업자 등의 불법 영업유인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8조, 제15조 및 제19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