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30
종료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48:45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 단위를 행정기관 단위로 확대하여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030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2-1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결정됨. 하지만 이 중 행정부의 경우 조직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관 공무원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를 정부조직법상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각 부ㆍ처ㆍ청 및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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