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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018
종료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0:1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내란, 외란, 반란 범죄와 중대범죄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018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범죄자에 대해 일반사면을 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통령은 현행 계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받아 제한 없는 특별사면이 가능한바, 대통령 개인의 우호 집단 등을 위해 특별사면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이 내란, 외란, 반란의 죄에 대하여 특별사면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단체 조직 등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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