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017
종료됨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0:1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시켜 피해자 치유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017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등에 있어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는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여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들도 적절한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