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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016
종료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0: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016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02-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육아에 필수적인 용품 중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영유아용 위생용품과 식품, 수유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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