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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012
종료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0:5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포상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012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35,123개, 총 매출액은 211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약 81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하여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0 및 제16조의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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