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10
종료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1:07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보험급여 관련 민감 정보의 보호 강화를 위해 가입자 통보 의무를 신설하여 개인정보 무단 요청을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010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공공기관에 한하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공수처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211만 7,190건에 이름.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는 의료 이용 내역, 건강 등에 관련되어 더욱 민감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6조의5 및 제11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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