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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008
종료됨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1: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의사 양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008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감염병 관리 및 필수의료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문제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의사"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나.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지역의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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