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01
종료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2:10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001
- 제안자
- 박수현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역사문화권정비사업과 관련 연구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역사문화권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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