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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997
종료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2: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포함한 위원 위촉 및 산정 산식 공개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997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2-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매년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어 산정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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