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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992
종료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3:1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원료용 중유에 대한 세금 부과를 없애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원가 절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992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되는 중유를 ‘석유중간제품’으로 별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용처 구분 없이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하여 세목을 규정하고, 이러한 세목 구분에 따라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해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국ㆍ인도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세계시장에서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생산단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는 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는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의 활용을 통해 원유 수입의 일부를 대체 보완하고 안정적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원유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원료용 중유’에는 이를 부과하여 양 원료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에 기여하고,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18조제1항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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