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91
종료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3:20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한국환경한림원의 체계적 운영 근거 마련하여 환경 분야 학술연구와 정책 논의 강화 추진.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991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환경 관련 현안들이 다양해지고 문제의 양상 또한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바 현재 환경정책토론ㆍ현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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