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89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3:34
핵심 내용 AI 요약
당내경선에서 학력 게재 관련 허위사실 공표 처벌을 확대하여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989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과정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보아 처벌하고 있으나,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당내경선도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엄정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당내경선에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여 당내경선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3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