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88
종료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3:41
핵심 내용 AI 요약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숙려기간이 7일에서 15일로 연장되어 아동과 친생부모 간의 적응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입양 결정의 안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988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 직후의 심리적 불안 상황에서 아동의 입양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의 출생일부터 최소한 7일이 지난 후에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생 후 7일이라는 숙려기간은 입양에 관하여 논의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므로, 아동의 출생 후 친생부모가 아동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를 가진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