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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981
종료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4:3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업지역과 업무시설 지정 범위 확대 및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요청 근거 마련 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981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심 내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주로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업지역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주차난 해결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을 확대하여, 상업지역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보유 차량이 주차 가능 대수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인근 도로 및 주거지역에서 불법주차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ㆍ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ㆍ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법령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의 공공ㆍ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ㆍ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ㆍ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 및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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