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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975
종료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4:58
핵심 내용 AI 요약

ETN과 ETF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한국 자본시장의 유동성과 투자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975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증권)는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고가의 상품이 발생했을 때 투자 단위가 커져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거래량 감소와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운용사들이 ETN과 ETF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ETN과 ETF의 분할 및 병합이 허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ETN과 ETF를 상장한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해당 증권의 수량을 변경하거나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여 상장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유동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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