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66
종료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6:00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자원 원장의 건의 기능이 강화되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한 권고 체계가 도입되어 정책 실효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966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 또는 정책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ㆍ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건의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 기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장이 제도ㆍ정책적 건의 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각 호 및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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