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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961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6:3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정수를 상향 조정하여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을 방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961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0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 6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제1교섭단체에서 소위 ‘위장탈당’ 등을 통해 무소속이 된 1명의 무소속위원만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도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게 되어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려는 안건조정제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를 8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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