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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955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7:1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 김문수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955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0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없음.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질 및 직무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 및 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6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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