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53
종료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7:27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과 균형 잡힌 의료 접근성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953
- 제안자
- 김윤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02-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사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제8조, 제8조의2 신설,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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