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41
종료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8:53
핵심 내용 AI 요약
보험금 악용 범죄 차단 목적의 보험 무효 조항을 재해석하여, 15세 미만의 사망 사고 중 재난이나 감염병 등 예외적 상황에 한정한 생명보험 계약 허용을 통해 불의의 사고 대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941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현행법은 그 취지와 무관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보험사고가 되는 보험계약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현행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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