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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940
종료됨

군급식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8:5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 균형 잡힌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940
제안자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0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군급식은 장병들의 군 복무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 등 무형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군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급식과 달리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도 규정하는 사항이 적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까지 군급식 부실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군인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급식에 관한 계획, 군급식 위탁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군급식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각 군부대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도록 하며, 군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군급식은 각 군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품질 및 안전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군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군급식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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