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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936
종료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9: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한 명확한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정보 제공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936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 또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반 시 폐기 명령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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